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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강훈식, 헐값 매각 부인한 캠코 사장에 "정확히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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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 얘기 있어" 캠코 "사실과 달라"

    강훈식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 헐값 매각 논란 나온 것" 지적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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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부인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를 지적하고 나섰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정정훈 캠코 사장에게 "자산 매각과 관련해 '헐값 매각이 없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다.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 사장에게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 "자산매각 수의계약 시 감정가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 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사실과 다르다.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다시 "경쟁입찰 시 2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지 않나"고 지적하자 정 사장은 "수의계약이나 가격인하를 할 수 있는데 가격인하는 10월 1일부터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보고가 끝난 뒤 강 비서실장이 정 사장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강 비서실장은 "입찰 매각에서 공개 입찰을 진행하다가 2회 이상 유찰되면 가격인하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 (국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이 있었던 거고 헐값 매각 논란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사장은 다시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들어가면 다시 감정가로 올라가야 한다"고 잘못된 답변을 내놨다.

    강 비서실장은 "아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고 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매각이 두 번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보다 저렴하게 매각이 가능하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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