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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로지스몬(223220)이 2025년 12월 19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 6만6371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보통주 4520원으로, 기준주가 5021원 대비 9.98% 할인된 가격이다. 이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다.
로지스몬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자금 2억9999만6920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납입일은 2025년 12월 29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월 16일이다.
로지스몬은 2015년 7월 9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체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2월 19일회 사 명 :주식회사 로지스몬대 표 이 사 :박호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12층 1212호(서울숲포휴, 성수동)(전 화) 02-6265-9969(홈페이지) http://logismon.co.kr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성 명) 김재범(전 화) 02-6265-9969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66,371기타주식 (주)-2. 1주당 액면가액 (원)100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016,414기타주식 (주)-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299,996,920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주식의 내용-기타-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4,520기타주식 (원)-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5,021기타주식 (원)-7-1. 기준주가 산정방법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9.98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9조 2항9. 납입일2025.12.29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5.01.0111. 신주권교부예정일-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01.16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5.12.19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코넥스 상장기업 특례로 미해당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9.98%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단위 : 주, 원)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2025.12.121164,680청약일전 제5거래일2025.12.151050,000청약일전 제4거래일2025.12.161251,000청약일전 제3거래일합 계33165,680-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5,021할인율 또는 할증률 (%)-9.98발행가액4,520【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제 9조 (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중략)⑥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자【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단위 : 백만원)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25년'26년'27년 이후합계운영자금인건비 등의 필수 운영경비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299-299【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주)씨디앰에스기타(*)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66,371-(*) 회사 대표이사의 특수관계법인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주)씨디앰에스1박호100--박호100------(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2024결산기12월 31일자산총계231매출액20부채총계408당기순손익19자본총계-177외부감사인-자본금50감사의견-조달방법자기자금 및 차입금등 외부 자금조달조성경위투자목적<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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