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일)

    李대통령 “반려동물도 가족 정책 고민해야”…초코파이 절도 거론하며 ‘경미 범죄 불기소’ 제도화 주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반려동물 정책의 소관 부처 문제를 언급하며 “반려동물도 가족 정책의 범주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꺼냈다. 그는 “최근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을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를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반려 식구를 어떻게 복지부에 두느냐,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반려동물 복지원을 떼서 성평등가족부 산하로 두는 게 어떠냐. 황당한가”라고 물었고, 원 장관은 “반려동물을 가족 개념으로 확장해 인식하는 국민이 많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제로 그런 것 같다”며 “국민이 원한다면 받아줄 생각이 있느냐”고 재차 질문했고, 원 장관은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담처럼 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격렬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반려동물을 담당할 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조만간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과거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가 매우 사소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는 기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한 근로자가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로 확정된 사례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는 이 정도로 경미한 범죄를 다르게 처리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10원짜리 피해라도 죄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처분을 해야 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죄가 성립하는데 기소유예를 했다가 문책을 받을까 봐 기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공소권 남용이나 오용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로 기소가 이뤄졌지만, 사건을 계기로 경미 범죄에 대한 공소권 행사 기준을 다시 고민하게 됐다”며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교통법규 범칙금과 관련해 “재력이 있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짜리 범칙금을 여러 번 받아도 제재 효과가 없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시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작은 사안부터 제도를 다시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