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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롯데 불법자문’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항소심서 감형...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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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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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최해일)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71) 전 산업은행장에게 1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98억원을 선고했는데, 형량과 추징금 모두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민 전 행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맺은 자문 계약을 법률적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 자문 용역 계약이 법률 계약이라는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도 법률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주요 혐의에 대한 판단이 무죄로 뒤집어지면서, 추징금 역시 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소송을 위한 총괄 업무를 한 부분만 인정돼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2017년 8월 변호사가 아닌데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고 19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행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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