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연합뉴스 |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 등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2인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상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10조9000억원 규모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관련 투자 유치, 합작법인(JV) 설립 및 투자 계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각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총 80쪽 분량의 이사회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자료는 촬영·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누설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자료”라며 “회의 전 이를 이사들에게 명백히 고지했으며 회의 종료 후 공시 대상이 아닌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자료 회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이사들이 모두 자료를 반납했으나 피고소인 2인은 반납을 거부하고 자료를 갖고 자리를 떴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이들이 결의일로부터 이틀 뒤인 17일 일부 언론을 통해 사측의 공시, IR자료 등 공식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 수치 및 조건을 공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해당 기사들의 구체적인 수치 등은 이사회 배포자료에만 포함된 정보로, 고려아연은 피고소인 2인이 반출된 자료의 내용을 언론에 공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이사인 피고소인들이 MBK·영풍의 적대적 M&A가 용이해지도록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회사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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