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2026년 중점과제 업무 보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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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노동 현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내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공시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거쳐 오는 2027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이 제도는 기업 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성별임금 격차가 한국 노동시장의 꾸준한 문제로 지적돼 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0%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확대·개편되는 시점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던 임금공시제 업무를 성평등부로 이관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 ‘성별근로공시제’를 적용해 공공기관의 임금 및 고용현황이 충분히 성평등한지 점검해 왔다. 하지만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인력 정보 위주라 한정된 정보가 공시되고 있고, 사후 개선을 위한 지원도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성평등부는 남녀 임금비율,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 남녀 임원 수 등 성별 격차를 나타내는 핵심지표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포상‧컨설팅 지원사업 등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청사진도 담겼다.
또 성평등부는 성별 인식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장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직업훈련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범부처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성평등정책 협업·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6개 시도에 있는 지역양성평등센터도 17개 시도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 또는 일반 국민 누구나 피해촬영물 등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기반 폭력에도 엄정 대응한다.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온라인상 확산하는 스토킹피해 개인정보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온라인 스토킹행위가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한 경우에만 삭제 지원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새롭게 선보인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 체계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등에서 위기청소년을 신속 발굴해 상담 즉시 연계해 준다.
또 양육·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아이 돌봄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민간 돌봄지원체계를 위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ㆍ가족 정책의 빈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성평등부의 강화된 기능에 맞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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