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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尹, 체포방해 재판서 "내란 판결 먼저" 반발…재판부 "1월 16일 선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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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계엄 위법성 여부 먼저 판단받아야" 주장
    "'6개월 이내' 재판 기간 규정은 '훈시'에 불과"
    재판부 "사건 핵심 쟁점 아냐"...내달 16일 선고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한국일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불법 계엄을 선포하며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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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사건 판결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12월 26일 결심공판, 내달 16일 선고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의 판결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이뤄진 재판부의 갑작스러운 기일 통지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든 뒤 폐기한 혐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모두 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과 무관치 않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진행되고 있다.

    직접 손을 들고 두 차례나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전부 계엄과 관련이 있어, 법리 뿐 아니라 계엄 선포 성격 등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계엄선포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요건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국 내란사건 판단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계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사건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와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본 사건의 쟁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측에서 증거 제출 기회라든지 증인 신청 기회를 다소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전제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 대상 되는 범죄 사실의 핵심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러나 "다수의 특검·선거범 사건에서 법정 재판기간을 초과한 판결 선고가 반복돼 왔는데, 유독 이 사건에서만 강행규정처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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