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사진=뉴시스 |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 심리로 열린 고교생 A군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월과 9월 전국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을 위해 머물던 숙소 등에서 초등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체 일부를 가볍게 건드린 사실은 있다"면서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열린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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