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앵커 부품이 설치된 새울1·2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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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법적 기술 기준에 벗어나는 부품들을 원전에 설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안위는 19일 열린 제227회 회의에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 및 연구용 원자로 등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사해 한수원에 과징금 104억525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새울1·2호기 등 원전 6기에 대해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 등을 사용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원전 앵커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무거운 설비를 고정하는 ‘닻’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앵커가 부실할 경우 지진 발생 시 설비가 이탈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과징금 항목을 보면,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를 사용한 6개 원전(새울1·2호기, 한빛1·3호기, 신월성2호기, 신한울1호기)에 대한 과징금 72억1250만원, 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한 한빛5호기에 대한 과징금 6억원, 액·기체폐기물 배출 시 방사능 감시를 수행하지 않은 월성2호기 및 한빛6호기에 과징금 26억4천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원안위는 부산 기장 연구로 일부 시설의 건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울산 울주 새울3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안위원들은 항공기 충돌 시 안전성 문제와 원전 밀집 지역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내 29번째 원전인 새울 3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건은 오는 30일 원안위 회의에서 계속 논의된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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