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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남산 곤돌라' 서울시 패소…"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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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행정법원이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로 세계적 명소가 된 서울 남산.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단 두 대로, 관광객들이 몰리며 대기 시간이 길고 유모차와 휠체어의 접근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2027년 완공 목표로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이동'이 가능한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러자 64년간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습니다.

    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게 위법이라는 겁니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공정률 15% 상태에서 1년 넘게 멈춰있는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삭도공업이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인 도시계획 적법성과 인근 학교 교육환경권 침해, 독점구조 해소 등에서 상당 부분 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는 '납득 못 할 판단'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산 공공성 회복'이란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항소심에선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공익성 등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이영석 / 영상편집: 김민지>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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