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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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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

    요금 할인·포인트 지급 병행

    SKT "면밀히 검토 후 결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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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티플러스포인트는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포인트다.

    앞서 소비자 58명은 SKT의 ‘홈가입자서버’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위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내용을 근거로 SKT의 보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소비자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SKT가 자체 보상에 나선 점은 참작됐다. SKT는 8월 통신 요금 50% 할인과 함께 연말까지 가입자 전원에게 데이터 50GB를 제공하는 내용의 ‘고객감사패키지’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통신요금 할인액 5만 원 중 소비자가 8월 이미 받은 할인분은 공제됐다.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위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총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당사자는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SKT는 이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T는 지난달 개인정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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