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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 조윤정기자]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2026년을 앞두고 거대한 제도적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기위한 제도화 및 법제화 이슈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9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도입을 비롯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월 디지털자산 TF를 출범시키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시장에선 늦어도 올해안에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제1 야당인 국민의힘도 세부 내용에선 이견이 있었을뿐 총론에선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큰 이견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헥토파이낸셜, NHN KCP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 또한 넘쳐났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여가 흐른 지금,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오히려 더 심화됐다.
멀리서 보았을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미세한 균열과 갈등, 간극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쉽사리 화룡정점을 찍지 못하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진전도 있었다. 최근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국회 문턱을 넘으며 제도권 진입의 청신호가 켜진것은 고무적인 상황 변화다. 그러나 넓게보면 스테이블코인과 2단계 입법이라는 큰 난제를 해소하지 않는한 크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 '토큰증권(STO)' 제도화 9부 능선 넘었다… 자본시장 혁신 '신호탄'
지지부진했던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 중 그나마 먼저 물꼬를 튼 것은 토큰증권(STO)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술품, 부동산,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잘게 쪼개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형태로 사고파는 조각 투자가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업계는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령 마련 및 시장 개설이 기대된다. 특히 벤처·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창구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는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이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정체되었던 시장에 '관리 가능한 혁신'부터 우선 도입하겠다는 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한은 vs 금융위 '발행 주체' 두고 힘겨루기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원화 기반 가치안정형 코인)' 도입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하지만 국회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연내 정부안 제출을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현재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을 명분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지분 51% 이상 보유'와 함께 '가치안정위원회의 '만장일치 합의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은행 독점"이라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조율된 최종 정부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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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로 인해 디지털자산의 법제화가 교체 상태에 빠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불쾌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의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국은행이 제시한 7 대 리스크가 법적 1 대 1 상환권 보장 , 100% 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 도산격리 신탁 , 상환 속도 조절 장치 등의 제도 설계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 코인런 ' 에 대해 은행과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차이를 지적했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부분지급준비 시스템이라 뱅크런에 취약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액 전액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본질적으로 위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2일 디지털자산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입법 방향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외부 자문위원들과 함께 정부안 진행 상황을 살피고 만약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거나 한은의 무리한 요구가 지속될 경우 TF 차원의 독자적인 입법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민병덕 의원은 "한은이 '은행 지분 51%'를 고집한다면 해당 내용을 빼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같은 당 이정문 의원 역시 "12월 내에 정부안을 받아 내년 1월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제시했다.
즉, 법안 통과 자체는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핵심 알맹이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22일 회의와 향후 정무위 논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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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론 직접적으로 디지털자산과 연관은 없지만 SGI서울보증, 롯데카드, SK텔레콤, 쿠팡 등 올해 발생한 국내 대형 보안 사고들도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및 제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업종을 불문하고 산업의 혁신에 앞서 '소비자보호 장치'가 반드시 전제돼야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간 논의해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의 우선순위가 최근 '입법 속도전'에서 '투자자 보호와 안전장치 마련'으로 기울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달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는 보다 직접적인 파장으로 이어졌다. 현재 이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결과적으로 당국 내 신중론에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에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보다 한층 강화된 보안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의무화 ▲보안 전담 인력 및 예산 기준 법제화 ▲해킹 사고 시 사업자의 배상 책임 강화 조항 등을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법만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단계 기본법을 통해 사업자의 '보안 인프라' 자체를 허가 요건으로 강력히 규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이찬진 금융위원장은 "보안이 생존을 위한 것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관련한 해킹 및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우려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라는 점에서 더욱 제도화의 여정이 난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그동안 아시아지역에서 홍콩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돼왔던 국경간(Cross Border) 스테이블코인 결제 논의가 최근 제동이 걸렸다. 중국 통화당국이 자금세탁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기때문이다.
이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주요 결제시장의 변화는 국내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정부의 제도화 논의외에 또 다른 과제가 놓여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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