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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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때 사회를 봐달라고 공식 요청한 데 대해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거부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주 부의장이 이날 밤 끝까지 사회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말로는 늘 언론 자유를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불가피하게 진행된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때문”이라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또 “만약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며 우 의장을 향해서도 화살을 겨눴다.
또 “의장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회자가 ‘이것은 의제 밖이다’, ‘저것은 의제 안이다’라고 구분하며 심사하듯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저는 강력히 반대한다”고도 했다. 지난 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우 의장이 나 의원이 ‘의제 밖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회의를 정회시켰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주 부의장은 “의장과 부의장께서 체력적 한계를 느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며 “그러나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주 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요청하며, 국회법 해설(‘회의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정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어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이 실제 본회의를 정회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사상 4번째 사례가 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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