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재. 연합뉴스 |
영국이 바닷가재 요리를 할 때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바닷가재를 삶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이라며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산 채로 갑각류를 삶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22년 보수당 정권에서 문어나 게, 바닷가재를 포함한 무척추동물이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지각 동물이라고 명시한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바닷가재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나 얼음에 노출한 뒤에 삶는 방식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터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이고, 전기충격과 같은 대안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이날 산란계와 어미돼지를 케이지에 가둬 사육하는 방식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도 앞으로 금지된다. 개에게 사용되던 전기충격 목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식어류에 대한 인도적 도살요건도 도입한다. 번식기 토끼 사냥도 금지한다.
이런 조치에 대해 영국 내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권위주의적인 통제 광기"라며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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