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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사설] 與 내란재판부법 끝내 강행, 선거 정략으로 법치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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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끝내 통과시켰다. 각 법원 판사회의에서 담당 법관 선발 기준을 정하면, 해당 법원 판사들이 참여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외부 인사들이 전담 재판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안을 추진해 오다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상 전담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판사회의에 전권을 주는 쪽으로 바꾼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위헌성을 모두 제거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 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같은 사실상의 특별법원을 법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전담 재판부 구성을 법원에 맡긴다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전담 재판부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사법부 권한인데 그 구성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소급 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사후 입법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전담 재판부 설치는 특정 피고인들에만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유죄 선고를 예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는 모든 국민이 같은 법률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서울고법에 내란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예규를 제정했다.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려 하자 선제적으로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고법 재판부에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뒤 그 재판부에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배당해 해당 사건만 집중 심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민주당 안과 차이가 있어 그나마 위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것이다. 그 즉시 위헌 제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집요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이는 것은 1심 판사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었다는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내란이든 아니든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으로 돼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대를 비난하기 더 좋다고 보고 있다. 이미 내년 지방선거일에 맞춰서 ‘2차 종합 특검’도 한다고 한다. 해봤자 더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도 민주당은 안다. 중요한 것은 ‘실질’이 아니라 ‘선거’이고 ‘선거용 정략’인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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