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를 석 달간 시범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주요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과거엔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이젠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에서 신분증 사진과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된다. 앱에서 신분증과 얼굴을 각각 촬영하면 된다. 이 정책은 이동통신 3사(대면)와 43개 알뜰폰 사업자(비대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솔루션 고도화 등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전체 사업자에 정식 도입된다.
안면 인증은 얼굴을 이미지로 구분하는 게 아닌, 모양과 위치, 각도 등 정보를 벡터값(특징점)으로 인식한다. 사람마다 고유한 이 특징점 값을 통해 구분하는 방식이다. 성형 같은 완전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화장, 안경, 마스크 착용 같은 변화도 인식 가능하다. 지문 인식과 비교해 오인식률도 20분의 1 수준으로 낮다.
대포폰 차단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얼굴 사진의 해킹, 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이다.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는 지난 18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안면 정보는) 한 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정보”라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3만8000여 명(23일 오후 4시 기준)이 여기에 동의했다.
정부는 안면 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출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인증에 사용된 사진 등 생체정보는 휴대전화나 서버에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문이나 홍채 인식의 경우엔 패스 앱 운영자 등 누군가가 이용자의 생체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개통 때마다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안면 인증 방법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안면 인증이 오히려 정보 유출 면에서 더 안전하다는 취지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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