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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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정보도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감원과 7개 금융협회가 진행한 비교공시 시스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발굴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연금저축상품 ETF 공시가 강화된다. 현재 통합연금포털은 연금저축상품인 신탁·펀드·보험의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으나, 최근 투자 수요가 증가한 ETF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별 연평균 수익률 등을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상품 비교공시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 예·적금과 대출 상품 등의 금리·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한눈에’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모바일 공시 화면도 개선된다.
최근에는 모바일로 비교공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의 경우 모바일로는 일부 공시 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고령층 관련 보험 상품을 확대해 공시하고, 신협중앙회는 예금 상품을 더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 지역을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 6월19일부터 7월8일까지 총 49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종합만족도는 82.7%로 전년보다 3.6%포인트 올랐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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