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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정부,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선언…"2029년 0명 목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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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서 보호 우선…불가피한 해외입양은 정부가 직접 협의

    가정위탁 국가책임 관리로…위탁부모 일부 법적권한 강화 추진

    아동수당 연령 2030년까지 1세씩↑, 비수도권 더 많이…단기 육휴 도입

    연합뉴스

    입양기록 26만권 보관할 임시 서고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내 '입양인 뿌리'인 입양기록 26만권을 한곳에 보관할 임시서고 내부. 2025.7.23 kimb01@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국내 아동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국내 입양 등 국내에서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해외입양은 최대한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오랫동안 '아동 수출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외입양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은 이재명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입양 국가 책임 강화, 해외입양은 중단 목표…가정위탁도 국가 관리

    정부는 그동안 민간 기관이 주도해온 입양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고, 10월에는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 협약인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했다.

    더 나아가 해외입양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2천명대였던 해외입양 아동 수는 2020년 232명, 지난해 58명, 올해 24명으로 감소해 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발생한 24건은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하기 전에 발생한 사례"라며 "3차 계획 시기인 2029년까지는 해외 입양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을 할 때는 복지부가 중앙당국으로서 해외 당국,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국내에서의 보호보다 해외입양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심의해 해외입양을 결정·협의한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그동안 민간 중심의 입양에서 아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했더라도 다른 이해관계들이 있었을 수 있다"며 "이제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했고, 그동안 국내 입양 활성화 조치들이 많이 시행되어온 만큼 2029년 해외 입양 0명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보호 대상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는 가정위탁 제도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기존 지역 단위 관리 체계에서 지역 간 '칸막이'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국가 관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할 전문 위탁가정도 확대한다.

    또한 위탁 부모의 일상 양육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 학교 입·전학, 병원 진료, 은행 계좌·휴대전화 개통 등 필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부모에 제한적 법정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이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제공


    ◇ 아동수당 연령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단기 육아휴직·SNS 자율규제안 추진

    정부는 모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별 차등 지급 근거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정부 계획대로 지급을 확대하는 데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내년 초에라도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며 "그때까지 받지 못한 아동수당은 법 통과 후 소급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유연근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과의존에 대응해서는 예방·상담을 늘리고 민간과 협력해 기업의 자율규제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 아동연령을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이동의 기본권,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등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은 계속 추진한다.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민관이 협력해 아동친화도시를 제도화하고, 아동 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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