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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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내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던 하수도 요금을 3년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거제시는 하수처리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해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매년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었으나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하수도 요금을 3년간 유지하고 2029년도에 2026년 인상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성기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경제 소비심리, 기업활동 등을 보여주는 경제지표인 상가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료품비 등이 상승하는 등 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한 것"이라며 "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로 인한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재정 운영과 사업 집행 효율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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