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등 국힘 전·현직 의원 항소 포기 이어
박주민 등에도 항소 포기···의원직 상실 없어
어깨 걸고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2019년 4월26일 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사법개혁특위 개의를 시도하자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의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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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패스트트랙 공동폭행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 등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해 재판은 이어진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기도 했으나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되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동일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1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김 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회 내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 스스로 권위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국회 점거 및 봉쇄로 의사결정 행위가 마비되는 특수적 상황 속에서 발생했고 사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나 의원 등 피고인 26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의 의원직이 상실되느냐 여부가 주목받았으나 피고인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검찰이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일단락됐다.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대해 ‘눈감아주기’란 비판이 나오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논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했고, 그 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폭력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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