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타살 혐의점이 없다" 소견 제출
경찰, 고의 방치로 판단…시체유기 적용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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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시체유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4시께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다가 사산된 사실을 알고 5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하혈이 계속된다’는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다.
관계 당국은 현장에서 봉투에 담긴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뱃속에서 숨진 채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의 시신을 부검 의뢰한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숨진 아기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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