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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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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김건희에 가방 제공’ 특검 기소에 “묻지마 기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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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내 사무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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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신과 배우자 이모씨를 기소한 데 대해 ‘묻지마 기소’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민주당 하청업자’ 민중기 특검이 기소 실적 올리기용으로 저와 제 배우자에 대해 묻지마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와 제 배우자는 이미 특검에 출석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소명했고, 특검은 자택과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면서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그 어떤 범죄의 증거나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며 “애당초 죄가 성립될 수 없으니,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정치 특검은 오로지 자신들의 환상만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우고, 황당무계한 3류 소설까지 써가며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특검 종료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여권 측의 정치적 목적에 충성하기에 급급한 정치 특검의 편향된 묻지마 기소는 결국 무죄로 판명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판과정에서 반드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이 무모한 수사와 기소의 모든 책임은 민중기 특검이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김 여사를 상대로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가방)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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