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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서부지법 난동' 시위대 손배 추진…재산 피해만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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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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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를 상대로 법원이 민사소송에 나섭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이달 1일 기준 141명이며 잔여 수사를 통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6억2천200만 원입니다.

    외벽 타일과 스크린도어, 후문 간판 등 시설물 피해가 4억7천800만 원, 모니터와 폐쇄회로(CC)TV 등 물품 피해가 약 1억4천4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유사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구속 또는 기각의 이분법적 구조이기에 격렬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일정 조건을 이행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게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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