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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비트코인 받고 북한에 군사기밀 넘기려던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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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북한해킹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42세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에게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이던 대위 김모씨에게 "가상화폐를 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김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냈고, 김씨가 이를 받아 군부대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해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김씨가 보리스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 등을 넘겼지만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범행 대가로 이씨는 7억원 상당, 김씨는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당연하다는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

    검사와 이씨 모두 상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전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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