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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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가명정보 처리 행위 내용을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법령위반 여부 검토 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제도다.
이번 회신은 시범 도입 후 첫 사례다. 서울대병원은 사망 환자 의료데이터를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명처리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전 질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에서 유족과의 관련성이 실질적으로 제거됐는지와 오남용·유출 위험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족과 관계를 알 수 있는 사망자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사망 환자 정보 중 유족과 관련될 수 있는 정보를 일괄 삭제하고 유족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없도록 처리한 뒤, 자체 데이터심의위원회(DRB)를 통해 심의·승인받았다.
또 환자번호, 모든 날짜·시간, 진단코드 등에 대해서도 가명처리하고,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최소 위험 연구로 승인받았다. 아울러 해당 데이터는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리되고, 무단 외부반출을 원천봉쇄하는 등 이용자 통제방안도 마련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유족 식별 위험성이나 모호한 법령 해석으로 현장에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망환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과 활용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느끼는 데이터 활용 어려움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복지부와 사망환자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과 심의 절차 등을 구체화한 후 연내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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