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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쿠팡 '퇴직금법 위반' 피의자 적시…쟁점은 '상근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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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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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 쿠팡CFS 압수수색 / 사진=연합뉴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검팀은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일한 일용 노동자들이 사실상 '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합니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 사용자가 정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누적된 판례입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상근 근로자성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반면 쿠팡 측은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을 나오지 않아도 회사는 문제 삼지 않고, 다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것도 막지 않으며, 선착순으로 당일 인력을 채용해 즉시 일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의 쟁점은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일용직 근로자를 상근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가 될 전망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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