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경기북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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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 안에서 불을 질러 폭발 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1분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서 전기차가 폭발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온도 이상 및 화재 징후 여부를 확인했다.
폭발로 차량 일부는 파손됐지만 인근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았다.
경찰은 차 안에서 A씨가 가스를 방류한 뒤 라이터 등을 이용해 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의정부=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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