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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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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도봉구, 월 7만원 복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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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봉구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2026년 1월부터 ‘배우자 복지수당’ 7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배우자다. 수당 지급 시점은 유공자 등이 사망한 다음달 25일이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점이나 과거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참전유공자확인증 등)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이 책임지는 보훈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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