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을 방문한 2023년 8월16일 샤니 측 관계자들이 근조리본을 단 채 공장 앞을 지키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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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지 2년4개월 만에 샤니의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 공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을 각각 불기소 기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샤니 제빵공장 측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점,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설비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안전을 위한 센서의 오작동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 등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사고 2년 만인 올해 8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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