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과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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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로 공식 통보했다.
당시 사고로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함몰됐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치었다.
사조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간접적 원인으로는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도로나 공원 같은 지자체 관리 시설에서 사고가 날 때 건당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금은 이번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나눠 지급된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도로상의 쐐기형 불연속면이 주원인으로 나와서 국가가 배상하는데, 간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시가 먼저 지급한 후 시공업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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