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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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내연관계에 있던 B씨(30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이어가다 같은해 2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씨(40대)의 목과 입,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거돼 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6~12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로, 살인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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