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무면허 사망사고 내고도…집유중 5차례 운전 50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 무면허 운전을 5번이나 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 씨(57)를 구속하고 A 씨 소유의 1t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괴산군 청천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큰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 상태였던 그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채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2023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총 다섯 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