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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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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4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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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최씨·부모에 8억8000여만원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판결…부모 배상 청구는 기각

    유족 “방치한 부모도 책임, 항소할 것”

    경향신문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이 1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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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고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또 법정에서는 별도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최씨의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으며, 최원종에게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는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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