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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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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게 4억4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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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2023년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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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2023년 8월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 씨에 대해 피해 유가족 측에게 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유족이 최 씨와 그의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유족에게 4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최 씨 부모의 배상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 이후 행인 5명을 치고, 역 인근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24년 11월 20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시 최 씨가 몰던 차에 치인 김혜빈 씨(당시 20세)와 이희남 씨(당시 65세)는 치료를 받다 숨졌다. 나머지 12명은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5월, 유족은 최 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망상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부모로서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모의 민사 책임도 함께 물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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