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심 법원 “총기법 발사죄 성립”
2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는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은 선고문에서 피고가 만든 사제 총은 ‘권총 등’에 해당하며,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기법)의 ‘발사죄’가 성립된다며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야마가미 데쓰야가 일본 나라현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야마가미는 2022년 7월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한 뒤 수제 총을 발사했다. 야마가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일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한 고액 헌금의 영향으로 생활고에 시달렸다면서 “교단에 대한 원한이 있어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살인 혐의 자체는 시인해왔다. 변호인 측은 야마가미의 “비참한 환경”을 고려해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