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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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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강제송환 ‘2개월 전 통지’ 규칙 올해 없앨 듯···총선 앞 외국인 규제 강화 일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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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 20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집행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벽에 부착돼 있다. 다카이치 총리 왼쪽은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오른쪽은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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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외국인 강제송환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본격화된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이 내달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외국인을 강제송환하기 앞서 변호인에게 원칙적으로 2개월 전 통지하도록 한 기존 규칙을 올해 안에 폐지할 의향이다.

    사전 통지로 인해 송환 대상 외국인이 도망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외국인이 송환 전 도주한 사례는 2019년 이후 최소 7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규정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9월 법무성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행됐다. 송환 예정 시기를 알 수 없으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엔 50건 이상 통지가 이뤄졌다.

    당국은 해당 규정 폐지 이후에도 송환 대상 외국인 본인에게 늦어도 송환 1개월 전까지 송환 예정 사실을 알리는 제도는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정확한 송환 일정은 공지되지 않는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일본 내 불법체류자는 약 7만4800명이며, 2024년 7600명이 강제송환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외국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결정한 외국인 관련 기본 방침에는 강제 퇴거 대상 범죄를 확대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강제 퇴거는 기존엔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가능했다.

    정부는 외국인이 영주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본어 능력 등을 평가에 포함하고, 국적 취득 요건도 기존 5년 이상 거주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취득시 등기에 국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또한 기존에 인도적인 관점에서 지원해온 특별영주권자 등 외국인 상대 생활보호 수급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이니치(재일교포), 난민 인정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외국인 관련 정부 기본 방침에 쓰여 있던 “모든 외국인을 고립시키지 않고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받아들여 나가겠다”는 등 문구는 사라지고, “규칙을 벗어나는 행위나 제도의 부적정 이용에 국민이 불안이나 불공정을 느끼는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등 글이 새로 쓰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같은 외국인 정책 강화 발표가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발표와 같은날 이뤄진 데 주목해 “정권의 성과로 중의원 선거에서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후 3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가운데 선거에 내세울 실적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마이니치는 “지난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이 급부상한 점을 감안해 쟁점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외국인 정책을 엄격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보수표 탈환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생각”이라고 짚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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