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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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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국회의장에 권한쟁의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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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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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에까지 영향을 끼치려 한다고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게 골자다.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공포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펼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 바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법원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심판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명명하며 반발했지만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우 의장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bg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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