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직무대리 임세진)는 카모 법인 및 류긍선 카모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 택시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 경쟁 가맹업체에 수수료나 영업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를 거부한 업체 소속 기사들은 카모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쯤 택시 가맹시장의 경쟁이 심화하자 경쟁 가맹업체 4곳에 가맹료의 2∼3배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나 출발·경로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사들에게는 앱 사용을 차단시킬 것이라고 통지했다.
이후 A사와 B사가 이에 불응하자, 이들은 A사와 B사 소속 택시 기사 계정 각 1만4042개, 1095개가 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원의 피해를 보았다. B사는 차단 기간 운행 차량수가 기존 1600대에서 약 800대로 절반가량 쪼그라들었다. 콜 차단 실행 이후 A와 B사에서 카모로 이직한 기사도 대폭 늘어나 카모의 가맹기사 비중은 2021년 3월 기준 55%에서 이듬해 12월 79%로 24%포인트 올랐다.
다만 검찰은 카모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카모 측은 콜 차단 의혹에 대해 “(콜 차단은) 당사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플랫폼 운영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라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