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수수료·데이터 제공 거부 이유
경쟁사 택시 1만5000대 호출차단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A씨와 부사장 B씨, 사업실장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 가맹업체에 카카오T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업체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배정되는 카카오T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아닌 중소 가맹업체 4곳에 소속된 기사들도 카카오T의 ‘일반호출’ 기능을 함께 사용해왔다. ‘가맹호출’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기사만 배정받지만, 일반호출은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기사가 배정받는다. 일반호출은 가맹호출과 달리 기사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점을 노려 2021년 2월부터 2023년까지 경쟁업체 소속 기사들이 계속 카카오T를 사용하려면 수수료를 내거나,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는 주행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쟁업체 소속 기사 1만5000명의 카카오T 접속을 차단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11월부터 ‘호출차단’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정부도 가맹택시 시장의 독과점 해소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점유율 확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호출차단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반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을 잃었고, 중소업체 1곳은 가맹 운행 차량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기사들보다 가맹기사들에게 유리하게 일반호출을 배정했다며 고발한 일명 ‘콜몰아주기’ 사건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액을 부풀렸다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으로,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다”며 “현재 이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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