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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판박이’ 위례 개발비리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1심서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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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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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사건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사업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인 A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따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는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실제 사업 수익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지위는 그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검사 측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이후 취득한 배당 이익은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한 사업자 지위’로 얻게 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개발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다 해도 배당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성남시의 분양가 심사와 분양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이뤄진다”며 “피고인들이 배당이득 취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사업자 지위 취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사업 수행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려 개발 사업을 따내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도 불렸다.

    대장동 사건을 살피던 검찰은 위례 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확장했고 2022년 9월 유 전 본부장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남 변호사 등은 민간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418억 시행이익 중 42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도 2023년 이들과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범행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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