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24년 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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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징용 재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관 비위를 축소 및 은폐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직접 공모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날 2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기소된 지 7년 만에 나오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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