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기소 7년 만에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무죄’ 뒤집힐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24년 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징용 재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관 비위를 축소 및 은폐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직접 공모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날 2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기소된 지 7년 만에 나오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