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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TK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대구경북특별시’ 7월 출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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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오른쪽)과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0일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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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하고,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한이양 및 특례 등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두 지자체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그간 공론화 과정과 함께 의회 의견청취 절차도 마쳤다.

    이날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 1981년 분리되었던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한편 대구경북행정 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기초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넘어 타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경북에서는 오는 6월3일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고, 7월에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많은 국가적 난제를 만들어 왔다”면서 “이러한 판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정책인 행정통합은 지금이 적기이며,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더 잘 사는 대구경북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구경북의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루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역시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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