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고운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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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즉각 상고할 것”이라며 “오늘 선고된 판결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일부 하급심 판단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서울남부지법의 ‘한정 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과 관련한 재판 개입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과거사 피해자인 염기창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투며 제기한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 있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1심에서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바뀐 부분에서는 전혀 심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사실 인정에 있어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 등 공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모두 1심에선 무죄를 받았으나,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 바로잡힐 수밖에 없는 판결을 선고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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