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면허를 대여해 불법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대부분 6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는 모습이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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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9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사무장 병원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해 과잉·불법 진료가 빈번하다. 경찰은 최근 사무장 병원이 요양급여를 가로채거나 각종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브로커 및 업계 종사자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고 본다.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과 함께 일선 경찰서 지능팀 산하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를 동시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주요 제보·신고자에게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의 총책이 검거되면 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6935명(2084건)을 검거해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10%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7% 줄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인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범죄인 만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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