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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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즉시 해당 농장의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약 1만8000마리는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10개 농가 4만2000마리의 이동 제한, 집중 소독, 정밀검사 등 확산 차단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동방제단 46개 단과 가용자원 93대를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 소독 철저는 물론 이상 징후 발견 시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용준 선임기자 eidy01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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