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제 발 저려…“소지·시청 행위에도 처벌 가능”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까지 AVMOV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 139건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자수서를 낸 이들은 모두 사이트 이용자로,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은 이와 별개로 이 사이트 일부 운영진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상태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사이트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의 서버 관리 업체가 해외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를 거쳐 수사를 이어왔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한 달여 만에 전국에서 사이트 이용자들의 자수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수한 인원을 포함한 사이트 이용자 전반의 이용 기록을 살피며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이 시청한 영상의 유형과 소지·유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이용 양상 등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한 포인트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불법 촬영물 유통 창구로 이용됐다. 가입자 수는 54만여명에 이르며, 사이트 접속은 차단된 상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