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수’ 1년8개월 징역형 불복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7491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목걸이 수수 의혹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목걸이가 통일교가 추진하는 월드서밋 2022 행사 등에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용으로 건네졌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실제로 교육부 장관의 행사 참석은 국회의원 민원으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목걸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리한 기소였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선 “명태균이 실시한 58회 여론조사 비용 2억7400만원 산정은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수사과정 전반에서 김 여사를 ‘V0’로 지칭하며 마치 국정의 막후 실세로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묘사하는 정치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했다”면서 “항소심에서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달 30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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