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보도
당대회·최고인민회의 계기 부활 가능성 관측
김정은에 ‘국가수반’ 반복 사용···제도 변화 예고
북한의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대상 준공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9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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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부 김일성 주석이 사용했던 ‘주석’ 직함을 계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3일(현지시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당대회와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주석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38노스는 북한에서 2024년 9월 이후 김 위원장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점에 주목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4년 9월 담화에서 ‘국가수반의 직속 독립정보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기간에는 북한 매체들이 “국가수반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도자의 직함을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온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수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특히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은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할 때까지 맡았던 ‘공화국 주석’ 직위의 헌법상 정의와 동일하다. 북한이 1972년에 개정한 헌법 89조는 공화국 주석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사후인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며 주석제를 폐지했다.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도 주석이 아닌 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자격으로 북한을 통치했다.
김정은의 직함인 ‘국무위원장’에 대해 2023년에 공개된 북한 헌법은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2024년 10월과 2025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일정 기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정은의 법적 지위 변화가 이미 헌법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권력 기반을 공고히하고 우상화 작업을 심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석제가 부활하고 김정은이 주석에 오를 경우 북한 내 정책 결정 구조와 후계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무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당 정치국 회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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