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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대통령 지시’ 특별포상금 2주 만에 2차 선정···금은방 살인사건 검거 등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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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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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한 특별성과 포상금의 두 번째 수상자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 51명(19건, 총 5200만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정부 부처에서 처음으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 102명(31건·1억1250만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 지 2주만이다.

    2차 포상 대상자에는 서울 종로경찰서 종로2가 지구대 김민철 경사와 임은교 순경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서울 종로3가 일대로 도주했다는 지령을 듣고 긴급배치 6분, 사건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를 체포한 공로를 인정받아 500만원의 포상을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군포경찰서 금정파출소 전용운 경감은 휴무 중 스캠(사기) 조직 인출책을 검거해 100만원의 포상 대상자가 됐다. 전 경감은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중국어로 화상통화를 하면서 여러 차례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남성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뒤 검거를 도왔다.

    또 ‘조현병을 겪는 아들이 피싱범에 속아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이를 막은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함병희 경감 등 팀원 5명도 500만원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중국 항공사와 중국 영사관에 연락해 아들의 중국 입국을 지연시킨 뒤 중국으로 이동한 어머니가 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이들은 약 일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경찰청은 특별한 성과를 낸 경찰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우수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포상 외에도 수시로 수상을 해 확실한 신상필벌 기조 아래 우수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해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우받고,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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