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 /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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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45)가 1심 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마가미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와 협의한 결과 부당한 1심 판결을 시정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라 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1일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이 분명하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야마가미 측은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빠져 고액을 헌금하면서 가정이 불우해졌으며, 이런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마가미가 종교 학대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 이하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친의 종교 활동이 야마가미의 인격 형성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가 합법적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언론은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야마가미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볼지가 항소심 심리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쏴 살해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통일교 교단에 원한이 있어 통일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진술했다.
야마가미의 모친은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가정연합 신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포함해 약 1억엔(약 9억5000만원)을 교단에 헌금했다고 한다. 야마가미는 이로 인해 대학 진학까지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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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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